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

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8-법령해석기본-0055 [법령해석과-1096] 선고일 2018.04.24

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-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

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‘상속인’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.

○ 피상속인은 2014.10.10.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4.12.30.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476백만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상태에서 2016.4.21. 사망함

•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.7.12.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여2016.10.25.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나

• 상속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이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인됨(2018.1.9.)

2. 질의내용

○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국세기본법 제24조【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】

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[민법 제1000조, 제1001조,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(受遺者)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○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【상속재산의 가액】

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(價額)으로 한다.

상속받은 자산총액 - (상속받은 부채총액 +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)

○민법 제1042조【포기의 소급효】

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